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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스타트업 (Start u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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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스타트업)이란 영어로 "막 시작하다" 또는 "움직이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업적으로는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미국에서 스타트업은 소규모로 신생 분야에 도전하여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듯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 기술 & 시장"의 세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첨단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설립되어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을 목표하는 기업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털이 앤젤투자자의 시드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빠른 성장만을 목표로 하여 유연하게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기대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최근에는 정부도 다양한 방면에서 창업을 꿈꾸는 창업가와 스타트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K 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
"K 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은 창업인(기업)이 창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이다. https://www.k-startup.go.kr/main.do
"K 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사업화 예비창업패키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아기유니콘 200 육성 등
창업교육 청소년 비즈쿨, 실전창업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등
시설/공간/보육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멘토링/컨설팅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여성벤처활성화 등
행사/네트워킹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도전! K-스타트업, 여성창업경진대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등
R&D 창업성장기술개발,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등
융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


이렇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창업자가 원활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창업과 관련된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창업과 관련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출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초기창업자 :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상기 이외에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지배하고자 창업을 꿈꾸는 모든이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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