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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스타트업 투자유치의 첫 단추, 텀시트(Term Sheet)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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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IR을 통하여 투자자를 만나고, 투자유치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점이 되면 텀시트(Term Sheet)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텀시트(Term Sheet)는 무엇인가? 간혹 스타트업 창업자가 텀시트에 대하여 몰라 난처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텀시트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투자유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텀시트(Term Sheet)란?

투자자와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하여 알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면 투자조건을 명확한 문서인 텀시트(Term Sheet)를 통해 협의하게 된다.

텀시트(Term Sheet)는 투자 주식 종류, 기업가치, 투자금액,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 등 주요 투자조건을 정리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텀시트의 표준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마다 양식은 상이할 수 있다.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텀시트를 확정하고 서명까지 완료하였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즉, 텀시트 서명 이후에는 변경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려우니 스타트업 창업가는 텀시트 작성단계부터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텀시트 sample

 

텀시트(Term Sheet) 서명 이후에는

텀시트에 서명하면 투자자가 배타적 협상권을 가질 수도 있다. 투자자가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텀시트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계약서 문구 등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한 투자자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를 동시에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여러 투자자의 투심위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면 그중 투자받을 투자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먼저 투심위를 통과한 투자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투자 조건, 스타트업과의 적합성, 투자자 전문분야, 감성적 교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투자사 별로 투심위 일정에 시차가 커서 다른 투자사의 투심위 결과를 더 기다려보고 싶다면, 먼저 통과한 투자사의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다만 스타트업이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한다면, 그 사이에 투자자의 마음이 떠나거나 혹은 투자자가 경쟁, 또는 유사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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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주의사항

투심위를 최종 통과하고도 다른 곳의 투심위도 통과하여 다른 곳을 선택할 때 담당자는 실망하는 정도겠지만, 만약 스타트업이 텀시트에 서명한 이후(확정한 이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변심한다면 투자업계의 스타트업 평판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투자자가 투심위 이후 최종적인 텀시트를 스타트업에 전달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스타트업에 불리하게 주요 투자조건 조정을 원한다면, 이 또한 스타트업에는 상처가 되고 스타트업계에서 투자자의 평판에 리스크가 되니 피해야 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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