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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재무적 투자자(FI)와 전략적 투자자(SI)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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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크게 재무적 투자자 (FI)와 전략적 투자자 (SI)로 구분된다.

스타트업에 접근하는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창업가는 이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투자받는 금액은 FI, SI 모두 동일하더라도 투자자와 창업가가 그리는 스타트업의 최종 모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투자자 (SI)는 당사로의 M&A를 목표로 하지만 창업가는 시리즈 투자를 거쳐 IPO 상장을 원한다면 파트너 관계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FI 투자와 SI 투자의 성격 차이

FI 투자자는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에 투자 후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자금을 회수 (Exit)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FI 투자자는 스타트업 투자를 통한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SI투자자는 (투자회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다. 

< SI투자 목적 (출처 folin) >

 

투자 목적의 구체화

FI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성장

   (2) 투자의 회수

회사의 성장은 대부분 창업가에게 위임한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창업가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회수는 다르다. 회사가 성장하더라도 후속 투자가 없다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고 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속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FI 투자자는 투자 계약 단계에서 IPO나 M&A를 위한 IR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펀드는 존속기간 (일반적으로 5~8년 이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투자 회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반해 SI 투자는 투자회수 보다는 전략적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1) SI 투자자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

   (2) 회사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SI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3) 회사의 서비스와 SI 투자자의 서비스 연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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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대한 접근방법

FI 투자와 SI 투자 모두 창업가의 지분 처분에 대하여 제한을 둔다.

스타트업의 성장엔진은 창업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 지분의 이탈은 회사 성장에 대한 몰입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는 스타트업 성장에 대한 Risk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FI 투자자는 투자회수, 즉 원활한 Exit을 위하여 공동매도권에 더 관심을 가진다.

반면, SI 투자자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SI 투자자는 회사가 지속 성장하고 투자자와 시너지가 나고 있다면 창업가의 지분매각으로 파트너가 변경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SI 투자자는 더 많은 지분 취득을 위하여 신주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 옵션(Call Option)을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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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주체

FI, SI 투자자 모두 기업의 성장동력이 창업가에게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특별한 제약을 주진 않는다.

다만, SI 투자의 경우에는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I 투자의 목적이 어떠한 기술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한 프로젝트 내용과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한다. 

 

이해관계의 충돌

FI 투자만 받는 경우에는, 투자의 성격이 비슷하고 서로 요구하는 조건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FI 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회사에 SI 투자자가 후속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FI 투자 계약에는 "기술의 3자 제공"에 대해서는 "FI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회사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고자 하는 SI 투자자로서는 FI 투자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투자가 불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가가 투자자간의 이해충돌을 조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SI 투자자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하지만, 회사 또는 SI 투자자가 기술 제공에 대한 대가의 공정성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둘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창업가와 투자자 모두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이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창업가가 잘 조율한다면 무난하게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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