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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스타트업 상식사전 1. [투자자 EXIT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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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투자자는 투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지?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needs를 이해하고 대응할 줄 알아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아무리 멋진 스타트업이라도 IPO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우리 기업을 M&A하는 것이 어떠세요?'라고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투자자는 결국 투자한 이후 스타트업이 "나를 어떻게 EXIT 시켜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스타트업을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 EXIT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 형태로 진행하며, 코스피, 코스닥 등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상장’은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상장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지만, 그럼에도 검증되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투명성이 높은 상장 기업으로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공시 등 여러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인 주주가 많아지면서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투자자는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국내 경우 주로 기업공개를 통해 성공적인 회수가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공개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보통 투자 계약서에 기업공개나 M&A에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2. 인수합병(M&A)

인수합병은 인수자 우위 시장이다보니, 대부분 피인수자보다는 인수자가 적극적일 때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국내 인수합병 시장은 성숙한 시장이 아니기였기 때문에 투자자의 EXIT 수단으로 성과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목적, 경영참여 PEF, 유니콘 기업의 향후 확장 전략을 위한 다른 스타트업 M&A 등 인수합병 시장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투자자의 EXIT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3. 구주매각

비상장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속 투자자는 신주발행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주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구주는 대부분 신주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후속 투자자가 많은 지분을 원할 때 구주 매입을 활용하면 창업자의 지분을 조금만 희석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성장지표를 보이며 인기 있는 스타트업은 계획된 투자 유치 금액에 비해 투자가 많은 경우 신주 대신 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비상장 스타트업은 구주를 매도할 때에도 투자자에게 IR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EXIT을 위해서 투자 계약서에 구주매각 관련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스타트업이 IR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4. 상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처럼 주식과 결합된 채권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상환전환우선주 (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는 상환권이 결합된 주식이다.

투자받은 기업은 채권과 달리 무조건적인 상환이 아닌,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회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투자자가 IPO, M&A, 구주매각의 EXIT 가능성을 보고 상환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이나 상환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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